조세법의 기본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는 공익적 필요와 법적 정의의 요청에 따라 내재적 한계를 가지며, 입법, 행정, 사법작용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행위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세법에서는 행정작용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법적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1]
1. 배효정,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해석”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202호, 2024. 6.,228~2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