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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과세요건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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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과세요건을 창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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