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공1988,116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원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한국감정원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약 6개월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감정평가서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국세행정상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