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상속 부동산 소급감정 상속세 전부 취소 - 과세관청이 못 다한 증명과 예측가능성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061641949-4f11b18ede1e2198.jpeg)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김다애 변호사가 대리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받아 세액을 다시 정하면, 납세자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 자체를 문제 삼아 부과처분을 전부 되돌린 사례입니다.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한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그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에 더하여, 감정가액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 이루어진 법원 감정가액 역시 시간적 제한을 넘어 시가로 쓸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신고와 소급감정에 따른 부과의 경위
의뢰인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신고기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건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400억 원대를 상속재산에 넣었고,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800억 원대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각 부동산마다 감정기관 두 곳에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네 건 모두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었지만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 후 약 6개월 뒤였고,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된 것은 상속개시 후 약 14개월 뒤였습니다.
두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합한 700억 원대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상속개시 후 약 17개월 뒤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100억 원대가 결정·고지되었고, 그 가운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10억 원대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 사건에서 다툰 처분입니다.
소송 중 법원의 감정촉탁으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그 법원 감정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김다애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쟁점
4. 신고 뒤 소급감정 통지를 받았을 때 살펴볼 것
먼저 감정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 되어 있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날짜가 상속개시 후 약 6개월과 약 14개월 뒤였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기간에 가격이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과 지가변동률, 다른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모두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 증명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쪽에서는 자료를 모아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대응의 축이 됩니다.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과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별개의 요건일 뿐이므로, 심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 자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하위법령이 넓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결과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김다애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급감정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시행령의 무효와 가격변동 증명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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