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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상속 부동산 소급감정 상속세 전부 취소 - 과세관청이 못 다한 증명과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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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22 07:21
[성공 사례] 상속 부동산 소급감정 상속세 전부 취소 - 과세관청이 못 다한 증명과 예측가능성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상속 부동산 소급감정 상속세 전부 취소 - 과세관청이 못 다한 증명과 예측가능성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김다애 변호사가 대리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받아 세액을 다시 정하면, 납세자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 자체를 문제 삼아 부과처분을 전부 되돌린 사례입니다.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한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그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에 더하여, 감정가액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 이루어진 법원 감정가액 역시 시간적 제한을 넘어 시가로 쓸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신고와 소급감정에 따른 부과의 경위

 

의뢰인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신고기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건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400억 원대를 상속재산에 넣었고,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800억 원대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각 부동산마다 감정기관 두 곳에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네 건 모두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었지만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 후 약 6개월 뒤였고,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된 것은 상속개시 후 약 14개월 뒤였습니다.

 

두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합한 700억 원대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상속개시 후 약 17개월 뒤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100억 원대가 결정·고지되었고, 그 가운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10억 원대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 사건에서 다툰 처분입니다.

 

소송 중 법원의 감정촉탁으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그 법원 감정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김다애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쟁점

 

  • 가. 과세관청의 행정작용은 법률에 기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세채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바로 성립하므로 과세관청의 행정작용이 신고납세 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와 관계없이 법률에 기속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법률에 근거한 고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위법령으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재량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나. Q: 납세자도 같은 기간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법원은 문언상 양쪽을 같게 규율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다시 감정을 받아 수정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추후 감정을 거쳐 신고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과세관청의 시가결정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 안에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도 함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다. 예측가능성과 법률우위를 이유로 개정 규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감정 대상을 재량으로 선정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납세자가 부과될 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게 되어, 하위에 있는 시행령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세를 하여야 한다면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시행령의 제·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 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같은 이례적인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제반 사정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규정 자체가 시간 경과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07 판결). 개별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법원 감정가액과의 차이를 견준 끝에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마. 법원 감정가액도 시가로 쓸 수 없어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시간적 제한을 둔 취지가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 인정범위의 무제한 확장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감정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3년 이상 지나 이루어져 그 제한을 넘었습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4. 신고 뒤 소급감정 통지를 받았을 때 살펴볼 것

 

먼저 감정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 되어 있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날짜가 상속개시 후 약 6개월과 약 14개월 뒤였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기간에 가격이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과 지가변동률, 다른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모두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 증명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쪽에서는 자료를 모아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대응의 축이 됩니다.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과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별개의 요건일 뿐이므로, 심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 자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하위법령이 넓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결과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김다애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급감정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시행령의 무효와 가격변동 증명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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