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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란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 법적 주체성: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의 주체로서, 국가(조세채권자)와 대등한 법률관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납세자와의 구별: 세법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를 대리하여 이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등)'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반면,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지칭하는 엄격한 용어이다.
- 담세자와의 구별: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인 '담세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직접세: 소득세처럼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 간접세: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나,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는 경우이다.
- 과세요건의 핵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그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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