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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과 절충 방향: 업종별 PBR 차이·선의의 저PBR·할증 폐지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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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과 절충 방향: 업종별 PBR 차이·선의의 저PBR·할증 폐지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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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과 절충 방향: 업종별 PBR 차이·선의의 저PBR·할증 폐지 형평성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과 절충 방향: 업종별 PBR 차이·선의의 저PBR·할증 폐지 형평성


<핵심 요약>

정부 세제개편안과 순자산가치 하한 개정안을 두고 시가주의와의 충돌, 업종에 따른 PBR 차이, 일부러 누르지 않은 저평가, 할증평가 폐지의 형평성이 함께 문제되었다. 개정안의 명확성과 정부안의 정교함 사이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두고 예외는 객관적 지표로 설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다. 평가 방식을 조이는 만큼 할증평가 정비, 상장주식 물납 허용, 연부연납 개선처럼 합리적 승계가 가능한 길도 함께 열어야 한다는 것이 그 견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을 둘러싼 논쟁의 갈래

 

정부 세제개편안은 기준이 모호해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순자산가치 하한 개정안은 기준이 명확한 대신 업종과 기업 사정을 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같은 문제를 겨냥한 두 안이 서로 반대 방향의 비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어느 안이 채택되든 기준의 명확성과 예외의 합리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개정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주의와 충돌한다는 지적의 기본 법리는 상증세법 개정안 기업 과세방어 및 조세불복 쟁점: PBR 0.8배 순자산가치와 시가주의 충돌 참조. 이 위키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나오면서 더해진 업종 차이, 선의의 저PBR, 할증 폐지의 형평성과 그 사이에서 제시된 절충 방향을 정리한다.

 

2.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에서 문제된 사항

 

  • 가. 순자산가치 하한은 시가주의와 어긋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거래소에서 매일 형성되는 가격을 두고 장부상 순자산이나 수년 전 평균 주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 시가주의와 어긋날 수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있어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나. 업종에 따라 PBR이 구조적으로 낮다

    보험·가스나 전통 제조업처럼 자산에 비해 이익이 적은 업종은 PBR이 구조적으로 낮다. 정부안이 같은 업종 안의 순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 차이를 고려한 결과였지만, 그만큼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안의 순자산 80% 기준은 명확하지만 업종 특성을 담기 어렵다.

 

  • 다. 일부러 누르지 않은 저평가도 있다

    주가가 낮은 이유는 업황 부진, 지정학적 위험, 지배구조 할인 등 여러 가지다. 주가를 누른 적 없는 기업의 상속인이 시장에서 받을 수도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낼 능력을 넘는 과세가 된다.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이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대거 팔면 그 매물이 다시 주가를 누르고 경영권마저 흔들 수 있다.

 

  • 라. 할증평가 폐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감세로도 읽힌다

    하한 도입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할증 폐지와 물납 허용으로 덜어 주는 설계는 기업 쪽에서 보면 균형 장치다. 반면 참여연대는 2026년 3월 논평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를 명분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깎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같은 법안이 보는 시각에 따라 증세로도, 감세로도 읽힌다.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과 엇갈리는 시각

쟁점

문제 제기

다른 시각

근거

시가
주의

거래소 가격 대신 장부상 순자산이나 수년 전 평균 주가로 과세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업종
차이

보험·가스·전통 제조업은 PBR이 구조적으로 낮음

업종별 차등을 두는 순간 제도가 무력해진다는 반론

정부 세제개편안(같은 업종 안의 순위), 이훈기 의원 개정안

선의의 저PBR

받을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낼 능력을 넘음

정부안은 납세자에게 입증 기회를 둠

정부 세제개편안

할증
폐지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깎아 준다는 비판

하한 도입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 주는 균형 장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이훈기 의원 개정안

 

3. 기준과 예외를 함께 설계하는 절충 방향

 

  • 가. Q: 시가주의와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세법이 모든 가격을 시가로 존중하지는 않으며,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있다는 점이 반론의 근거가 된다. 다만 거래소에서 매일 형성되는 가격 대신 장부상 순자산으로 세금을 매기면 시가주의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그 사이의 절충으로는 순자산가치 하한처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두자는 견해가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면 빠져나갈 길이 생기고, 과세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나. Q: 업종 차이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객관적 지표를 충족하면 벗어날 수 있는 예외를 법에 적어 두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 지표로는 업종 평균 대비 PBR, 자본잠식·회생 여부, 배당과 자사주 소각 실적, 기업 가치 제고계획의 공시와 이행이 제시된다.

 

  • 다. Q: 일부러 누르지 않은 기업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게 하기보다 객관적 지표로 예외를 인정하는 편이 낫다. 정부안이 납세자에게 입증 기회를 둔 것도 선의의 저PBR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란 본래 어렵고, 평가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 예외 없는 기준은 선의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마련이므로, 앞의 객관적 지표를 예외의 기준으로 삼자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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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중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최근 작성일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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