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가 누르기 의심 상장주식 평가: 저PBR 요건과 평가심의위원회 재평가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상장주식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평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의심 요건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같은 업종 하위권에 머문 경우와, 최근 1년 안에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그 결과 평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주가보다 30% 이상 낮아진 경우였다. 대통령이 2026년 8월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이 방안은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에서 빠졌고, 주가 누르기 방지 규정은 정기국회 논의로 넘어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정부가 주가 누르기 의심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바꾸려 한 배경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씩, 넉 달 동안의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이 많더라도 그 넉 달 동안 주가가 낮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도 함께 낮아진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가 세금을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한다는 '주가 누르기' 의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에 못 미치는 상장사가 전체의 절반가량이라는 통계도 보도되었다. 회사가 가진 재산만큼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현행 평가 구조가 주가 누르기 유인을 만드는 이유는 대주주 상속세 절감을 위한 상장사 주가 누르기: 상증세법 시가주의 원칙 한계와 배임 리스크 참조.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부안은 국회에 발의된 순자산가치 하한 법안과 함께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논의의 한 축을 이룬다. 다만 정부안은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2. 정부 세제개편안이 정한 주가 누르기 의심 요건과 재평가 방식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가 누르기 의심 상장주식 평가 방안
구분 | 내용 | 근거 |
|---|---|---|
저PBR 요건 |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같은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
기업가치 |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그 결과로 평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주가보다 30% 이상 낮아진 경우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
재평가 절차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평가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
저PBR 기업 | 최장 6년 6개월 평균 주가와 현행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현행 방식 유지 | 납세자가 주가를 누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
3. 정부 세제개편안에 나온 비판과 재검토 경과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아래 법률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중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