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상속세 절감을 위한 상장사 주가 누르기: 상증세법 시가주의 원칙 한계와 배임 리스크

<핵심요약>
현행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평가기준일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시장 주가를 반영하는 시가주의를 철저히 따른다. 이러한 산정 구조 탓에,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시 기업 지배주주는 직접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억제 등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단기적 절세만을 노린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배임 논란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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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주주의 '주가 누르기' 관행이 지목되고 있다. 이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 체계가 대주주 일가에게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또한 동법 제63조에 따라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산정되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해당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3. 현행 법령에 따른 과세 기준 산정 방식과 구조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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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2항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2023. 7. 1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2항, 제3항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12. 20 .>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 12. 20 .>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 5. 28., 2015. 12. 15., 2020. 12. 22 .>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