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개정안 기업 과세방어 및 조세불복 쟁점: PBR 0.8배 순자산가치와 시가주의 충돌

<핵심요약>
기업 승계 시 주가 누르기를 막고자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선으로 강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우선하는 조세법의 시가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설비 투자 등으로 불가피한 시장 저평가를 겪고 있는 제조업 등 선의의 저PBR 기업들까지 일률적인 세금 규제를 맞을 위험에 처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훼손으로 이어져 향후 극심한 조세 쟁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자사의 저평가 원인이 산업적 특성임을 입증할 선제적 법리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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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강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은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의 대원칙인 시가주의와 충돌하며 선의의 기업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심각한 법적·실무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가 천명한 '시가의 원칙'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둥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배제하고 특정 재무 지표(순자산가치)를 하한으로 인위적 보정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시가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법적 소지가 다분하다.
3. 상증세법 개정안의 실무적 한계 및 향후 입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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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2023. 7. 1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 [전문개정 2010.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