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상속세 및 증여세
  • 6. 상장사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주요 쟁점: PBR 0.8배 규제와 순자산가치 과세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

상장사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주요 쟁점: PBR 0.8배 규제와 순자산가치 과세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곽준영 변호사
기여자
  • 곽준영 변호사
0
상장사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주요 쟁점: PBR 0.8배 규제와 순자산가치 과세
상장사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주요 쟁점: PBR 0.8배 규제와 순자산가치 과세


<핵심요약>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배주주주가를 고의로 억눌러 상속·증여세절감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순자산가치의 80%과세 하한선으로 강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PBR 0.8배 미만기업에게 시장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연동과세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가를 낮게 유지해 세금을 회피하던 기존의 편법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시 지배주주는 막대한 세금 폭탄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의 주가 누르기를 멈추고, PBR0.8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업 가치 제고 전략으로 경영 노선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과거부터 대기업 지배주주들이 경영권 승계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고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이 꾸준히 문제되어 왔다. 이는 과세 기준이 시장 주가에 연동되어 기업의 내재가치와 실제 주가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악용한 것이다.

최근 이러한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제 순자산가치를 과세 기준에 강제로 연동시키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기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순자산가치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주식은 항상 시장 주가가 존재하므로 이 보충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을 기준으로 한 평가 방식을 핵심으로 한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배 미만이면 회사의 주가가 실제 보유한 자산 가치보다 낮게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처럼 시장 주가에 최대 20%의 할증을 붙이는 방식 대신, ‘공정가치평가 및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표준의 하한선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개정안에 따른 과세 기준 변화와 지배주주의 유인 구조 전환
 

  • Q: PBR 0.8배 하한선이 도입되면 기존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변경될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PBR이 0.8배 미만으로 저평가된 상장사의 지배주주는 시장 주가가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한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과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원천적으로 상실된다. 오히려 세 부담 최적화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높여 PBR을 0.8배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배주주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다.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아래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2항, 제3항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2023. 7. 1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