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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와 1주당 순자산가치(청산가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을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한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한 평가가액에 의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제56조는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1]
또한 대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해석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에서 감정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이 규정은 현재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실상 원칙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기능한다.[2]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회사의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규정들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 이러한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것인지는 그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령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어 위법하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
1. 김수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194-1호, 한국법학원, 2023. 3, 211면
2. 김수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194-1호, 한국법학원, 2023. 3, 2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