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링크 복사
상장사 승계 시 상속세 폭탄 방어 전략 - PBR 0.8배 개정안과 순자산가치 리스크
  • 링크복사
곽준영 변호사2026-04-30 00:58
상장사 승계 시 상속세 폭탄 방어 전략 - PBR 0.8배 개정안과 순자산가치 리스크 -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
상장사 승계 시 상속세 폭탄 방어 전략 - PBR 0.8배 개정안과 순자산가치 리스크


1. PBR 상장사 세금 전략의 근본적 변화

기업의 자산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거래되는 일명 'PBR 상장사'들이 조만간 세법 개정의 강력한 폭풍우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지배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승계를 진행할 때 주가가 낮은 것이 오히려 세금 면에서는 '효자' 노릇을 해왔으나, 입법 논의 중인 PBR 0.8배 하한선 규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공식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2. 시장 주가만 낮으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위험한 믿음

비상장주식과 달리 상장주식은 매일의 시장 가격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배주주들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시점을 적극적으로 증여나 상속의 적기로 활용해 왔습니다. 주가가 보유 자산가치(순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 본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내고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순자산가치 80% 하한선 도입의 법적 의미와 파급 효과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빈틈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PBR 0.8배 미만 기업에 대해 '순자산가치의 80%'라는 과세 하한선이 적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눌러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가를 올려 PBR 0.8배 위로 방어하는 편이 지배주주에게도 세무상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법적 유인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4. 경영 전략의 핵심 축을 '가치 제고'로 이동해야 할 때

새로운 입법 환경에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주가 하락을 방치하는 것이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이 풍부한 기업일수록 순자산가치에 연동된 막대한 상속·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업 가치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다가오는 세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유 자산의 정당한 평가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정통한 곽준영 변호사의 선제적인 컨설팅과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장사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주요 쟁점: PBR 0.8배 규제와 순자산가치 과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무법인웨이브곽준영변호사상속세폭탄상장사승계저PBR상장사상증세법개정안순자산가치과세경영권승계지배구조개편상속증여세
링크복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
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