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혁안의 이면: 선량한 기업을 위협하는 과세 규제의 부작용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안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가 누르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 원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과세 방식이 오히려 선량한 기업들에게 억울한 세금 폭탄을 안겨줄 수 있다는 법리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 주가가 낮으면 무조건 꼼수? 산업 특성을 무시한 잣대의 위험성
흔히 회사의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무조건 오너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한 공장 설비가 필수적인 제조업이나, 수년간 수익 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해야 하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산업 특성상 자산은 크지만 단기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저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런 상황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다면,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는 장부상 가치(순자산의 80%)를 기준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시가주의 대원칙 훼손과 조세 쟁송의 불씨
이 지점에서 세법의 대원칙인 '시가주의'와의 정면충돌이 발생합니다. 현행 상증세법은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 사이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교환가치를 가장 합리적인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객관적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한 일률적인 하한선(PBR 0.8배)을 강제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공정가치평가 방법이나 적용 대상을 두고 극심한 조세 쟁송이 폭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법리 방어 전략
시장을 교정하려다 도리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리적 방어선 구축이 시급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한 잣대로 저평가 규제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 회사의 저PBR 원인이 의도적 주가 누르기가 아닌 산업 및 경제적 특성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증명할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과세 처분을 피하고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입법 동향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할 수 있는 곽준영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증세법 개정안 기업 과세방어 및 조세불복 쟁점: PBR 0.8배 순자산가치와 시가주의 충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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