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가 누르기 평가 방안>
구분 | 내용 |
|---|---|
적용 대상 | PBR이 오래 업종 하위권에 머물렀거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 뒤에 평가액이 크게 낮아진 상장주식입니다. |
평가 방식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PBR 기업은 장기 평균 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납세자 입증 | 주가를 누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현행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진행 상황 |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에서 빠졌고 국회 논의로 넘어갔습니다. |
1. 정부가 내놓았다가 다시 들여다보게 된 주가 누르기 대책
상장주식은 상속·증여 시점 앞뒤 넉 달 동안의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런 의심을 받는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여당과 시장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2026년 8월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2026년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이 부분을 정기국회에서 다시 다듬기로 했습니다. 승계를 앞둔 기업이라면 정부안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고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는지부터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부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오해
정부안 발표와 평가 방식의 시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확정된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고, 국회 논의를 앞둔 상태입니다. 지금 상속·증여하는 상장주식은 여전히 평가기준일 앞뒤 2개월 종가 평균에 따라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정부안의 요건과 평가 방식이 받은 비판)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를 의심할 요건을 정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평가하며, 납세자에게는 입증 기회를 주는 구조였습니다. 비판은 이 구조의 단계마다 나왔습니다.
첫째, 저PBR 요건: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같은 업종 하위권에 머물러야 요건을 채웁니다. 이소영 의원은 13개 반기 가운데 두 번만 하위권을 벗어나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기간만 순위를 관리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재평가 기준: 저PBR 기업은 최장 6년 6개월 평균 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대상이 될 만한 코스피 기업의 평균 PBR이 0.27배여서 30%를 올려도 0.35배에 그친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순자산가치와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납세자 입증과 심의: 주가를 누르지 않았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훈기 의원은 적용 여부가 과세관청의 판단에 좌우된다고 비판하며 2026년 8월 5일 별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개정안이 정한 순자산가치 하한은 법률위키 상장주식 순자산가치 80% 하한 개정안: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의 설계 참조.
4. 정부안 재검토 이후 상장사가 지켜볼 것
정부안은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주가 누르기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는 정부안보다 더 강한 법안이 올라와 있고, 정기국회 논의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안이 없는 지금은 정부안의 기준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걸리는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정부안 재검토 이후 확인할 것
확인할 것 | 까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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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PBR의 업종 내 순위 | 정부안은 반기마다 같은 업종 하위권에 머물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최근 1년 안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 정부안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 뒤에 평가액이 크게 낮아졌는지를 보았습니다. |
정기국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 | 정부안은 확정안에서 빠졌고, 최종 기준은 국회 논의에서 정해집니다. |
PBR 순위는 반기마다 같은 업종 안에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은 정부안에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로 든 예입니다.
정부안이 받은 비판은 기준이 모호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생기고, 판단을 과세관청에 맡기면 분쟁이 생긴다는 데 모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회사의 PBR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5.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방안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가 누르기 의심 상장주식 평가: 저PBR 요건과 평가심의위원회 재평가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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