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
구분 | 내용 |
|---|---|
시가주의 | 거래소 가격 대신 순자산이나 과거 평균 주가로 과세하면 시가주의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업종 차이 | 보험·가스나 전통 제조업은 PBR이 구조적으로 낮습니다. |
선의의 저PBR | 주가를 누르지 않은 기업의 상속인도 시장에서 받을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
할증 폐지 | 기업 쪽에서는 균형 장치이지만 최대주주 감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1. 주가를 누른 적이 없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업황이 좋지 않아 주가가 오래 낮았던 상장사의 대주주라면,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주가를 일부러 누른 적이 없는데도 시장에서 받을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과 순자산가치 하한 개정안 모두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기준이 모호해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의원안은 기준이 명확한 대신 기업 사정을 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정기국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2. 주가가 낮으면 모두 주가 누르기라는 오해
PBR이 낮은 회사는 모두 대주주가 주가를 누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낮은 이유는 업황 부진, 지정학적 위험, 지배구조 할인 등 여러 가지이며, 보험·가스나 전통 제조업처럼 자산에 비해 이익이 적은 업종은 PBR이 구조적으로 낮기도 합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쟁점별 절충 방향)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의원안의 명확성과 정부안의 정교함 사이에서 절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면 빠져나갈 길이 생기고, 예외 없는 기준은 선의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마련입니다.
첫째, 시가주의와의 충돌: 거래소 가격 대신 장부상 순자산이나 수년 전 평균 주가로 과세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있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하한처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업종 차이: 재계 일각은 업종별 차등을 요구하고, 반대편은 차등을 두는 순간 제도가 무력해진다고 맞섭니다.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업종 평균 대비 PBR 같은 객관적 지표를 예외 기준으로 법에 적어 두자고 제안합니다. 업종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빠져나갈 길을 좁히는 방식입니다.
셋째, 선의의 저PBR: 자본잠식·회생 여부, 배당과 자사주 소각 실적, 기업 가치 제고계획의 공시와 이행도 예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충족한 기업은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하한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며, 이 경우 입증을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넷째, 할증 폐지와 채찍과 당근: 평가 방식을 조이는 만큼 할증평가 정비, 상장주식 물납 허용, 연부연납 개선처럼 주가가 올라가도 합리적 승계가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할증 폐지를 최대주주 감세라고 비판했지만, 기업 쪽에서는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 주는 균형 장치입니다. 개정안에 담긴 할증 폐지와 물납 허용은 법률위키 상장주식 순자산가치 80% 하한 개정안: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의 설계 참조.
4. 절충안 논의 속에서 기업이 준비할 것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은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선의의 기업을 보호할 출구를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곽준영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객관적 지표가 예외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그 지표를 미리 갖추어 둔 기업이 유리해집니다.
절충안 논의 속에서 확인할 것
확인할 것 | 까닭 |
|---|---|
업종 평균 대비 우리 회사 PBR | 업종 차이를 반영하는 예외 지표로 제안되었습니다. |
배당과 자사주 소각 실적 | 주가를 누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 지표로 제안되었습니다. |
기업 가치 제고계획의 공시와 이행 | 예외를 인정받을 지표로 제안되었습니다. |
좋은 세법은 납세자를 벌하는 법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선의의 저PBR 기업이라면 배당과 자사주 소각 실적, 기업 가치 제고계획의 공시와 이행 같은 예외 지표를 미리 갖추어 두라고 조언합니다.
5.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논쟁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과 절충 방향: 업종별 PBR 차이·선의의 저PBR·할증 폐지 형평성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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