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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채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의무의 소멸: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며, 국가는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시효 완성 후 국가가 세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납세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부수적 채무에의 영향: 주된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 종된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 소급효: 시효 완성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시효 진행 중이었던 기간에 대한 연체 성격의 가산세 등도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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