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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13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회답】“
개항질서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15., 2“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15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224【질의요지】 마산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동 정박구역 안에서 어로행위(연안어업ㆍ기선권현망어업)를 할 수 있는지 여부【회답】 질의한 마산항과 같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정박“
개항질서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폐지<2015.2.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1. “개항”이란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港)을 말한다. 2. “우선피항선“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019 법제처 [해석일자] 20070309【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0호, 2025. 12. 2., 일부개정]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1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707【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의 변경은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서식의 수수료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약칭: 수도권신공항법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122 법제처 [해석일자] 20070511【질의요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02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9【질의요지】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13.3.23>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02조제2항 관련)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강의실(자료 열람시설을 포함한다)나. 실습 또는 실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다. 사“
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4.] [국토교통부령 제244호, 2015. 11. 3., 일부개정]제143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항공법 시행령 [시행 2017. 5. 1.] [대통령령 제27886호, 2017. 2. 28., 타법개정]제44조의7(면허기준) 법 제113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면허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44조의7은 제44조의8로 이동 <2016. 9. 29.>]“
항공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4호, 2016. 3. 29., 일부개정]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
항공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4호, 2016. 3. 29., 일부개정]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ㆍ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4-0514 법제처 [해석일자] 20150202【질의요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0-0169 법제처 [해석일자] 20100726【질의요지】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은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