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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전기차 충전 및 주차와 관련된 핵심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입니다. 우선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동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주차대수 50면 이상의 공공건물은 반드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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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13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회답】“
개항질서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15., 2“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15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224【질의요지】 마산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동 정박구역 안에서 어로행위(연안어업ㆍ기선권현망어업)를 할 수 있는지 여부【회답】 질의한 마산항과 같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정박“
개항질서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폐지<2015.2.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1. “개항”이란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港)을 말한다. 2. “우선피항선“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019 법제처 [해석일자] 20070309【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0호, 2025. 12. 2., 일부개정]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1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707【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의 변경은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서식의 수수료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약칭: 수도권신공항법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122 법제처 [해석일자] 20070511【질의요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02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9【질의요지】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13.3.23>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02조제2항 관련)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강의실(자료 열람시설을 포함한다)나. 실습 또는 실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다. 사“
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4.] [국토교통부령 제244호, 2015. 11. 3., 일부개정]제143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항공법 시행령 [시행 2017. 5. 1.] [대통령령 제27886호, 2017. 2. 28., 타법개정]제44조의7(면허기준) 법 제113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면허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44조의7은 제44조의8로 이동 <2016. 9. 29.>]“
항공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4호, 2016. 3. 29., 일부개정]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
항공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4호, 2016. 3. 29., 일부개정]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ㆍ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4-0514 법제처 [해석일자] 20150202【질의요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