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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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테슬라 차주가 비공식 외부 장비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FSD(완전자율주행)를 무단 활성화하는 행위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과거의 물리적 부착물 규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운행에 직결된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역시 심각한 불법 개조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결과적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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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테슬라 차량에 내재된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나 진단기 소프트웨어를 통해 임의로 활성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3.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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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1항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2항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13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 제4의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제4항 제13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