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설1) 2026년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 등 수익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반복 양산하는 행위를 정조준“
[개념 (기본법 제2조 제4호)]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가.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다. 「보건의료기“
o 이용자(user) : 인공지능이용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기본법 제2조 제8호)-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주요한 기능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제어 권한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조문]제2조 제7호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요건]o 사업 : 일“
[개요] o 인공지능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제2조 제1호)o 인공지능시스템 :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제2조 제2항)* 5개의 요건 : 목표“
o 기본법의 지위-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 전자정부법- 산업 디지털 전환“
o 적용범위 :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 (역외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리ㆍ비영리 불문, 민간ㆍ공공 불문o 적용제외 :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 국방정보ㆍ방위사업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o 특징- 맥락에 기반한 규제 :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개별 영역과 그 안에서의 상호 작용의 관계, 즉 맥락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는 전제로 고영향 인공지능(제31조, 제34조), 생성형 인공지능(제31조)에 대하여 특정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여 투명성ㆍ신뢰성 규제를 적용함. 다만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고성능 인공지능“
[목적]o 직접적 목적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o 궁극적 목적 :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원칙]o 기술과 산업 :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o 영향받는 자 :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o 기본법, 시행령o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27조)o 고시 : 기술표준 고시(제14조), 안전성 확보 고시(제32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고시(제34조) o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31조)- AI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32조)-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제33조)-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제34조)“
o 제정 : 2025. 1.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됨 o 개정 : 2026. 1. 20.- 학습용 데이터 정의, 기본계획 포함 사항 추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 인공지능 공공 도입 촉진, 인공지능사업 창업 활성화 등 o 시행 : 2026. 1. 22.- 다만 2026. 1. 2“
Ⅰ. 서문 인공지능 기술은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 인공지능의 부상과 함께 영향 범위와 파급력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산업·공공서비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 깊이 관여하며, 생산성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율성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편향과 차별, AI 오작동·오남용 등 안전성 문“
Ⅰ. 서문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컴퓨팅 파워의 성장, 데이터의 축적,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와 같은 ICT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급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제조, 의료, 교통, 환경, 교육 등 산업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은 생산성·편의성“
GDPR의 시행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특히 GDPR 제15조가 보장하는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는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대응 지연을 빌미로 기업에 거액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이
“
최근 대법원은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알게 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면접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취한 위반 행위의 부당성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사법부는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과 죄형법
“
많은 기업이 외부 전문 인공지능 개발사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W 개발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나, AI 개발은 일반적인 SW 외주 개발과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일반 SW가 기획된 기능에 맞추어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일방향적 작업이라면, AI 개발은 원천 데이터의 정제, 학습 알고리즘의 결합,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가중치
“
최근 대법원 판결(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 간과되기 쉬운 법적 사각지대를 엄중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상 이용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