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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겪는 정보 접근성 제약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 이미지 등 비텍스트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명확히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이다. 본 사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내린 판결은 기술 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인 원고(케일리 G. M.)가 미성년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끊임없는 알림 등 중독적인 설계로 인해 심각한 신체 이형증,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배심원단은 메타에 420“
AI 정렬이란 인공지능의 목표와 행동 방식이 인간의 의도, 가치관, 그리고 윤리적 규범과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렬 실패(Alignment Failure), 즉 정렬 오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예상치 못한, 혹은 유해한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렬 실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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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특허의 문과 닫힌 저작권의 벽: 트럼프 행정부의 'AI 필승론'과 글로벌 지재권 전쟁" 인공지능시대 지재권의 황금기가 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기업 중심으로 특허출원, 국제출원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가을 특허청장으로 취임한 John Squires는 “기술혁신 친화적(pro-innovation)“ 특허정책을 채택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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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출처 혼동: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에 따른 상표권 침해 및 희석화 책임" 인공지능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소송에서는 저작권자들이 고전하고 있지만 상표소송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인공지능기업들은 공정이용의 항변으로 면책을 받으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추측만으론 공정이용을 깰 수 없다: '시장 희석화' 입증 책임과 데이터 수집의 위법성" 2026년은 법조계 및 산업계에서 Bartz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다. Bartz를 비롯한 저명 작가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2025년 6월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하여 원고 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
"건축저작물인가 도형저작물인가: 한·일·영·미 판례로 본 실용적 설계도의 복제권 한계" 최근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설계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이 2년의 고민 끝에 원심 판결 내용 가운데 창작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일반 언론은 마치 골프존이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이 확정“
"복제 골프코스와 저작권의 한계: 미국 상표법과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엇갈린 시선" 골프장 모방은 저작권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상표권침해의 책임은 문제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저명 골프장 Pebble Beach가 '복제 골프코스(replica hol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Tour 18은 Pebble Beach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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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인적 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 CEO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2) CPO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는 CEO와 CPO의 상호 견제와 협력의 산물이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기업 내 효율적이고 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유출 통지제도가 개정되었는데, 1) 유출된 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도 통지를 하도록 했고(유출가능성 통지제), 2) 유출통지 항목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등의 법적 권리까지도 확대하였다. 종래 유출사실을 안 때를 두고 실무에서 논쟁이 많았고 다툼도 많았다. 이제는 유출 가능“
o 개정취지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