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AI 목소리 학습과 성우 매절계약, 포괄적 권리 양도 시 업체의 무제한 음성 복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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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우가 매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체가 명시적 합의 없이 음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여 무제한 복제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 목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정보이자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므로, 계약서에 구체적 활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제한된다. 성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 조항은 민법 및 약관법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및 침해 정지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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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성우가 녹음 시 '매절계약'을 체결하여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업체가 이를 AI 학습에 사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적법한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목소리는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이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계약상 'AI 학습 활용'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없다면 위법의 소지가 크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AI 학습 관련 계약의 유효성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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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안내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참고]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판단기준 (100쪽) 1 수집 목적 내 이용 : “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 안에 있는가?” □ 동의, 계약 이행, 정당한 이익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적법처리근거별 평가 후 이용 ① (정보주체의 동의) 당초 수집한 목적을 명확히 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 ※ AI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이용 목적인 경우, 동의 전 법정고지사항에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 필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