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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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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특허의 문과 닫힌 저작권의 벽: 트럼프 행정부의 'AI 필승론'과 글로벌 지재권 전쟁"

 

인공지능시대 지재권의 황금기가 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기업 중심으로 특허출원, 국제출원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가을 특허청장으로 취임한 John Squires는 “기술혁신 친화적(pro-innovation)“ 특허정책을 채택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피타고라스의 공식과 같은 자연과학적 원리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러한 법칙이나 원리를 이용한 기술적 사상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연법칙인지 그 법칙을 이용한 기술인지 불분명한 경계선(50/50 close call)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들이 특허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한다고 하는 정책이다.

   기술혁신 친화적 정책에 의하면, 인공지능 발명이 데이터 처리 분야의 기술적 개선과 같은 "실용적 적용가치"를 소명한다면, 이제 특허등록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머신러닝 모델 훈련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발명이 추상적인 수학공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로 특허등록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청의 대문은 활짝 열린 셈이지만, 특허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법원(CAFC)은 아직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학습이나 분석에 "일반적인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발명이라고 하여 모두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기술적 개선 (technical improvement)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의 정책과 특허법원의 해석론에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재권제도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국부 증진과 소비자 후생 증가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법제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갖고 정치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50년 전 영국의회는 James Watt 증기기관 발명의 특허권을 연장해주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신흥 상공인들과 귀족들도 지재권을 비롯한 법제도가 기술혁신에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일주일 전에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역사적인 결론을 내렸다. 인공지능은 사진기와 같은 창작도구에 불과하고, 인간과 같은 창작자/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Thaler 박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으로 멋진 그림을 그린 후, 2018년에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그리고 자신은 저작권자로 저작권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은 저작자로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등록거절처분을 내렸다. Thaler 박사는 등록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허가를 거절함으로써 저작권청과 원심법원의 해석론이 옳다고 본 것이다. Thaler 박사는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용기를 발명하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자신을 특허권자로 기재하여 특허출원했지만, 특허청도 인공지능은 발명자로 될 수 없다고 보고 특허등록을 거절했고 특허법원도 특허등록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카메라와 같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지난 3년여전부터 급속도로 대중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은 카메라와 비교할 수 없는 혁명적인 창작도구로 자리잡았다.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창작자로 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부분의 작가 및 예술가 등의 인간 창작자들은 기계 창작으로 인간의 창작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인간 창작자와 기계 창작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은 그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몇 건의 약식판결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저작물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는 해석론이 나오고 있다.

   작가 및 예술가들은 이제 전략을 수정하여 학습데이터가 불법복제물인지 여부를 다투고, 또한 인공지능의 환각현상으로 상표권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없는지 다투는데 집중하고 있다. 헐리우드 영화산업계는 인공지능의 산출물에 유명 캐릭터가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소송을 제기했다. TikTok을 서비스하는 중국 기업 ByteDance가 저명 배우와 영화 캐릭터를 이용하면서 헐리우드 산업계의 불만이 드디어 폭발했다. 최근에 ByteDance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현실감있는 비디오를 제작하는 인공지능 Seedance 2.0을 개발해서 서비스했다. 중국의 인공지능은 헐리우드의 캐릭터와 저명배우들을 아주 현실감있게 등장시킨 비디오를 아주 손쉽게 생성하고 있어서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다.

   중국의 지재권침해에 대한 미국의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소규모 스타트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뛰어난 성능의 생성형 인공지능 DeepSeek을 개발해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심각한 도전을 했기 때문이다. OpenAI와 Anthropic 등 미국기업들은 중국의 DeepSeek가 24,000개의 무단 계정을 통해 1,600만 건의 미국 인공지능모델에 접속하여 미국 모델의 능력을 '추출'해 자체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의 배경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11일까지 각 주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촉진 및 규제완화의 연방정책와 충돌될 수 있는 주법 및 주법안의 목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했고, 연방정책과 충돌되는 법안을 채택한 주정부에 대하여는 수십조원 규모의 통신지원자금의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입장과 정반대의 정책이다.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확인해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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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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