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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제11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169 법제처 [해석일자] 20060322【질의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2.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 2022. 7. 15., 일부개정]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①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24. 4.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 4. 11., 일부개정]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12. 28.] [건설교통부령 제417호, 2004. 12. 28., 일부개정]제8조의2(오피스텔의 공급에 관한 특례<개정 2004.3.30>)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가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6-0332 법제처 [해석일자] 20160808【질의요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449 법제처 [해석일자] 20150921【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4-0600 법제처 [해석일자] 20141128【질의요지】 2002년 9월 3일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은 후 해당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가 2004년“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2-0720 법제처 [해석일자] 20130228【질의요지】 사업주체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거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083 법제처 [해석일자] 20150407【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 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22-0237 법제처 [해석일자] 20220829【질의요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각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8-0033 법제처 [해석일자] 20180402【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주택관리사인 민“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9-0251 법제처 [해석일자] 20190621【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일부개정]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