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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제11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169 법제처 [해석일자] 20060322【질의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2.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 2022. 7. 15., 일부개정]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①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24. 4.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 4. 11., 일부개정]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