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 시점: 점유를 옮기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는 까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 시점: 점유를 옮기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는 까닭<핵심 요약>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는 동안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그 권리가 점유를 잃은 때에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9월 11일주택과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