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임대차
  • 17. [사례분석] 소액임차인 배당이의의 소: 점유 상실 뒤 마친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소멸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7.

[사례분석] 소액임차인 배당이의의 소: 점유 상실 뒤 마친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소멸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소액임차인 배당이의의 소: 점유 상실 뒤 마친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소멸
[사례분석] 소액임차인 배당이의의 소: 점유 상실 뒤 마친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소멸

 

 

<핵심 요약>

앞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잃은 주택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경매 배당표를 두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앞선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집기를 남겨 두었고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사정을 모르고 주택을 인도받은 새 임차인에게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점유를 잃은 뒤 마친 임차권등기로는 종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법원은 소액보증금 배당을 새 임차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집기를 남긴 채 이사한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경위

 

앞선 임차인인 피고는 주택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피고와 임대인은 피고가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 임대인이 그때까지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집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그 주택을 주소로 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일부 집기를 남겨 둔 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뒤 임대인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의 집기를 임의로 반출한 다음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하였다.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입주한 뒤에야 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임대인은 피고가 점유하던 주택을 취거하여 피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침탈된 점유와 뒤늦은 임차권등기를 둘러싼 다툼

 

  • 가. 점유를 침탈당한 앞선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계속 존속하는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족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집기를 남겨 두었으며, 임대인의 범죄 행위로 점유가 침탈된 것이므로 점유가 계속 존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192조 제2항은 점유자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하되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침탈 뒤 새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 점유가 언제 끊기는지가 문제 되었다.

 

  • 나. Q: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인정될까?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본문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피고는 경매 신청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고, 등기 전에 이미 점유를 잃은 임차인에게도 단서의 유지 효과가 미치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두 임차인 가운데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사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면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배당하였다.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배당받을 임차인이 달라지는 구조였다.

 

3. 점유 상실 시점과 소액보증금 배당에 관한 판단

 

  • 가. 사정을 모르고 인도받은 새 임차인의 점유로 앞선 점유가 상실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점유를 침탈당했더라도,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 원고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믿고 주택을 인도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청구권을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법원은 원고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 보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점유를 반환받을 수 없고, 원고가 점유하게 된 때부터 피고의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점유를 잃은 뒤 마친 임차권등기로는 종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법원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피고가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등기 전에 이미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종전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가 등기를 마친 때에는 원고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뒤였다. 법원은 이를 들어 피고가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거나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도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은 그때 소멸하고, 그 뒤 마친 임차권등기로 소멸한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으며 등기를 마친 때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뒤늦은 등기로 생긴 대항력은 등기를 마친 때부터의 새로운 것이어서, 그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원고보다 앞설 수 없다.

 

  • 다. Q: 경매법원이 앞선 임차인에게 준 소액보증금 배당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그 다음 날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액보증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57조는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도록 한다. 다만 원고가 구한 금액 가운데 피고에게 실제로 배당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기각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

[전문개정 2008. 3. 21.]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157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3]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을 매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 임차인 甲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丙 회사가 甲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나 甲이 위 주택에서 이사한 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丁이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甲이 임차권등기 전에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丁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2]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이상 경매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주택 임차인 甲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丙 회사가 甲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나 甲이 위 주택에서 이사한 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丁이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甲이 임차권등기 전에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도 그때 소멸하고,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이전에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乙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이후에 마쳐진 임차권등기로 인하여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갖추게 된 甲의 임차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한 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丁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