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경매 배당에서 빠진 새 세입자 배당표 경정 - 짐 두고 이사한 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136467719-05648f517772b7e2.jpeg)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배당표 경정 판결의 의미
법원 휴정기에 배당이의 사건을 맡기려는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글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살던 세입자가 거처를 옮긴 집에 들어가 보증금을 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는데, 경매 배당표에는 의뢰인 대신 전 세입자에게 소액보증금이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부터 1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집행법원에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글은 이 기간에 맞추어 뒤에 들어온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서면과 재판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법원은 전 세입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의뢰인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구한 금액 가운데 실제 배당액을 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2. 집을 비운 전 세입자와 새 세입자가 부딪힌 배당기일
전 세입자는 임대인과 기간보다 일찍 나가기로 합의하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전 세입자는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일부 집기를 남긴 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임대인은 그 사이 의뢰인과 새로 계약을 맺고 전 세입자의 집기를 임의로 치운 뒤 집을 넘겨주었고, 이 행위로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전 세입자의 집기를 임의로 치운 뒤 집을 넘겨주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보증금을 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 그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입자는 그 뒤에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이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법원은 전 세입자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했고, 의뢰인은 배당기일에 그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대항력 소멸의 세 지점
4. 경매 배당을 앞둔 세입자가 확인해 둘 점검 포인트
이 판결은 주민등록과 짐 일부를 남겨 둔 것만으로는 사정을 모르는 새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은 뒤에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앞선 임차인이 점유를 잃은 뒤라면 뒤늦게 마친 임차권등기로 종전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는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배당이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는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간이 짧은 절차인 만큼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기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액임차인 배당이의의 소: 점유 상실 뒤 마친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소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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