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임대차
  • 11.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 11.4. 임차권등기 경료의 효과
  • 11.4.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또는 취득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4.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또는 취득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됨에 유의해야 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타 권리와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