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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319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7-0003 법제처 [해석일자] 20170210【질의요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의 대상 지역은 주“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11 법제처 [해석일자] 20060707【질의요지】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2-0557 법제처 [해석일자] 20121204【질의요지】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263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원자력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070 법제처 [해석일자] 20110324【질의요지】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회답】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05 법제처 [해석일자] 20060726【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0.>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구분국·공립수목원사립·학교수목원증식 및재배시설-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양묘장- 100제곱미터 이상의 증식온실-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제곱미터 이상의 양묘장 관리시설-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7-0588 법제처 [해석일자] 20180130【질의요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립수목원의 설치기준인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은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연접하지 않은 분리된 토지로서 그 면적의 합산이 2헥타르 이상인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6.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4호, 2025. 6. 20., 일부개정]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0-0100 법제처 [해석일자] 20100531【질의요지】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는지?【회답】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수목원정원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4-0470 법제처 [해석일자] 20140901【질의요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수목원“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753 법제처 [해석일자] 20120203【질의요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사업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 [해양수산부령 제349호, 2006. 12. 8., 일부개정] 폐지<2008.1.18.>제116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268 법제처 [해석일자] 20061103【질의요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 1. 1.부터 12. 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양오염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