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 이의신청 30일과 요건을 다시 신청하는 길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 이의신청 30일과 요건을 다시 신청하는 길<핵심 요약>요건 비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자료 세 가지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2026년 9월 4일국가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