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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09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9【질의요지】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이 테러를 포함하는지 여부 나. 비상기획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확인ㆍ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비상대“
통합방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230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회답】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군인복무규율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4호, 2015. 7. 13., 일부개정]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21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9【질의요지】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회답】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0-0402 법제처 [해석일자] 20101118【질의요지】 가.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077 법제처 [해석일자] 20150309【질의요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24. 7. 1.] [국방부령 제1150호, 2024. 5. 8., 일부개정]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1. 3. 8., 2015. 2. 27.>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431 법제처 [해석일자] 20110811【질의요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으로 선발할 때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회답】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관보 단기4283년7월27일(목)]제1조 (목적)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이하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라 칭한다)을 징발 또는 징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312 법제처 [해석일자] 20110922【질의요지】 6ㆍ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ㆍ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회답“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187 법제처 [해석일자] 20071228【질의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1967. 2. 9.) 당시 미합중국군대가 이미 사용 중인“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방부령 제1192호, 2025. 10. 31., 타법개정]제13조(지휘관의 해임) ①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수임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278 법제처 [해석일자] 20110715【질의요지】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는지?【회답】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이유】 「향“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71. 12. 27.] [법률 제2312호, 1971. 12. 27., 제정]제4조 (경제에 관한 규제) ①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은 재정 및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물가, 임금, 임대료등에 대한 통제 기타 제한을 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103 법제처 [해석일자] 20051228【질의요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동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때에도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회답】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