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국방과 보훈
  • 15. 119 생활안전 지원의 법정 범위: 시행령 별표가 괄호로 붙여 둔 한정과 그 효과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

119 생활안전 지원의 법정 범위: 시행령 별표가 괄호로 붙여 둔 한정과 그 효과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119 생활안전 지원의 법정 범위: 시행령 별표가 괄호로 붙여 둔 한정과 그 효과
119 생활안전 지원의 법정 범위: 시행령 별표가 괄호로 붙여 둔 한정과 그 효과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 3)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등으로 열거한다. 그 가운데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에는 괄호가 붙어 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어떤 출동이었는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오래 근무하면 당연히 해당한다는 생각

 

소방공무원으로 20년, 30년, 4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동안의 모든 근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니 국가유공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요건은 근무의 기간이나 헌신의 정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시행령의 별표가 직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그 별표는 열거된 직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채우지 않고,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었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

 

2. 열거와 한정을 정한 조문

 

  • 가.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6개월 이내에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 위임에 따른 것이 시행령 [별표 1]이다.

 

  • 나. Q: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

    열거되어 있다.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 3)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를 든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는 괄호가 붙어 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정한다.

 

  • 다. 준비행위와 이동행위도 그 직무에 해당한다

    같은 가목은 열거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와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적는다. 그리고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요건으로 든다. 어느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된다.
     

3. 열거가 실제로 갈라 놓는 것

 

  • 가. 같은 출동이라도 항목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진다

    119에 접수된 출동이라 하더라도 괄호의 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화재·재난·재해가 있었는지,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가 그 한정의 문언이다. 열거된 다른 항목, 예컨대 인명구조나 구급 업무에 해당한다면 그 항목으로 판단된다.

 

  • 나. Q: 부상 경위에 무엇이 적히는지가 왜 중요한가?

    심사가 기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기관의 장이 조사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그 통보에 담기는 것이 그동안 남겨 둔 기록이다.

 

  • 다. 상이등급 판정은 그다음 단계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요건과 함께 상이등급 판정을 지위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도 신체검사를 거쳐 등급이 판정되어야 지위가 완성된다. 열거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일은 그 앞 단계의 문제다.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아래 법률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 3)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

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ㆍ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

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ㆍ재난ㆍ재해 또는 위험ㆍ

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