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출동 중에 다치고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국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19에 접수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다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출동이었으니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별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열거하고, 그 가운데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에는 괄호로 한정을 붙여 두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려면 그 문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2. 문제의 핵심: 괄호 안에 붙은 한정입니다
괄호는 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119 출동이 그 항목에 자동으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상경위에 「취객 이송」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심사가 그 네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별표는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도 따로 열거하므로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열거·한정·기록의 세 갈래)
4. 결론 및 솔루션: 출동의 성격을 기록에 남기십시오
시행령의 별표는 직무를 열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에는 괄호로 한정을 붙여 두었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출동이었는지와, 그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 판단은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출동 경위와 의무기록을 놓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119 생활안전 지원의 법정 범위: 시행령 별표가 괄호로 붙여 둔 한정과 그 효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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