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다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됩니까 - 부상경위에 적히는 네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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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6:20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다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됩니까 - 부상경위에 적히는 네 글자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다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됩니까 - 부상경위에 적히는 네 글자


1. 의뢰인의 질문: 출동 중에 다치고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국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19에 접수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다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출동이었으니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별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열거하고, 그 가운데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에는 괄호로 한정을 붙여 두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려면 그 문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2. 문제의 핵심: 괄호 안에 붙은 한정입니다

 

괄호는 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119 출동이 그 항목에 자동으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상경위에 「취객 이송」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심사가 그 네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별표는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도 따로 열거하므로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열거·한정·기록의 세 갈래)-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열거·한정·기록의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열거·한정·기록의 세 갈래)

 

  • 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 3)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피해복구, 감염병 대응, 유해물질 취급, 119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출동이라도 어느 항목으로 읽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준비의 첫걸음은 항목을 정하는 일입니다.

 

  • 나. Q: 기록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습니까?

    보충이 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통보하도록 정할 뿐, 신청인이 뒤늦게 기록을 보충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신청을 하면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자료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로 통보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경위를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다. 공무상 요양승인 단계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실 때 적어 내신 경위가 뒤에 보훈 심사로 넘어옵니다. 그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가 나중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신청 단계부터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출동의 성격을 기록에 남기십시오

 

시행령의 별표는 직무를 열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에는 괄호로 한정을 붙여 두었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출동이었는지와, 그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 판단은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출동 경위와 의무기록을 놓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119 생활안전 지원의 법정 범위: 시행령 별표가 괄호로 붙여 둔 한정과 그 효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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