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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요건 판단: 사적 행위 제외 사유가 놓이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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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요건 판단: 사적 행위 제외 사유가 놓이는 자리
[사례분석]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요건 판단: 사적 행위 제외 사유가 놓이는 자리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3호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 제3호는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의무기록에는 「장난치다가」라는 기재가 남아 있었으나, 관할 보훈지청은 공상군경 요건은 비해당으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해당으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의무기록의 한 줄이 문제가 된 사건

 

신청인은 2025년 12월 19일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신청상이는 좌측 무릎이었고,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상이처는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이었다.

 

그런데 군 병원 정형외과 외래기록지에는 부상 경위가 「좌측 무릎 통증, 발생 어제, 장난치다가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가 남」으로 적혀 있었다. 두 법률이 사적 행위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어, 이 기재가 그대로 제외로 이어지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다.

 

2. 제외 사유를 정한 조문의 구조

 

  • 가. 두 법률이 나란히 같은 제외 사유를 둔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세 가지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도 같은 구조로 제외 사유를 둔다. 어느 한쪽만 피해 가는 길이 없도록 두 법률이 나란히 정하고 있다.

 

  • 나. Q: 제외 사유로 열거된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다. 첫째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다. 둘째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다. 셋째는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이고, 여기에 장난이 문언 그대로 적혀 있다.

 

  • 다. 제외의 기준은 그 행위가 상이의 원인인지다

    조문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든다. 기록에 그런 낱말이 나타나는지가 아니라, 상이의 원인이 무엇으로 평가되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다투어지는 자리는 낱말이 아니라 경위다.
     

3. 이 사건에서 결정이 갈린 자리

 

  • 가. 공상군경은 비해당, 재해부상군경은 해당으로 결론이 났다

    전남동부보훈지청은 소속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자료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그 결과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제외 사유가 적용되어 등록 자체가 막힌 결론은 아니었다.

 

  • 나. Q: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다. 기존질병의 급격한 악화도 증명에 포함된다

    같은 판결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시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것이고, 사적 행위 제외 사유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

 

판시사항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2] 육군에 입대한 후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명되어 복무하다가 명예전역한 甲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좌 슬내장,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원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상이원인으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甲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甲의 양쪽 무릎에 발생한 위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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