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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기재 형태와 중개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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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기재 형태와 중개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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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기재 형태와 중개사 손해배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기재 형태와 중개사 손해배상


<핵심 요약>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 시기·종기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에 적어야 하고, 임대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 칸이 비어 있으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임대인이 알려 준 합계액을 그대로 적은 경우에도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지만, 임차인의 과실이 참작되면 배상액은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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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뒤 중개 서류를 다시 펼치는 이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통상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영수증을 받는다. 이 가운데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뒤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늠할 때 이 문서의 기재 내용이 출발점이 된다.

 

다가구주택은 겉으로는 다세대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지번 주소를 검색하면 호실별로 나뉘지 않고 건물 1개와 토지 1개만 나온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먼저 들어와 사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없다.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므로, 경매절차에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앞서 배당받으면 뒤에 계약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정보여서, 이를 확인한 결과가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개사의 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그 칸의 기재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보증금 총액만 적힌 경우, 호실별로 상세히 적힌 경우, 임대인이 알려 준 대로 적었다는 문구가 붙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확인·설명서 기재를 둘러싼 중개사의 의무

 

  • 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대상으로 들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정한다.

 

  • 나. 다가구주택 중개에서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내역까지 확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이미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의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하면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다. Q: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자료를 주지 않으면 중개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료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그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다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 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그 보장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한다. 제5항은 중개가 완성된 때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실제 권리관계 칸의 기재 형태별 판단 기준

 

  • 가. 계약 때 받은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 칸과 서명·날인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임차인은 계약 때 받은 서류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 교부한 확인·설명서부터 찾아, 다가구주택이라면 권리관계 칸의 기재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8. 12. 31. 개정된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는 등기부 기재사항과 별도로 둔 ‘⑨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칸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 나. 칸이 비어 있으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의 사안에서 중개업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고지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었으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임대차의 시기·종기를 확인해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권리관계 칸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 뒤 경매절차에서 다른 소액임차인 등이 배당을 받았으나 임차인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에게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중개업자와 그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 다. Q: 칸에 선순위 보증금이 적혀 있으면 중개사의 책임이 없는 것인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의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 준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적고, 임대인이 자료공개를 거부했거나 계약서 제출에 불응했다는 사실도 적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공인중개사로서는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구두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호실별 보증금은 함구한 채 그 합계라는 금액을 그대로 적어 줄 뿐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호실별로 상세히 적힌 경우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금액이 실제와 다르고 확인 없이 옮긴 것이라면 같은 법리가 문제 될 수 있다.

 

  • 라. 배상책임이 인정되어도 배상액은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하급심 가운데에는 임차인도 다가구주택의 세대수와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설명받았으므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사 측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사례가 있다. 이 비율은 그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정한 것이어서 다른 사건의 배상 비율을 보장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이 참작되는지에 따라 배상액은 사안마다 달라진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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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2025. 8. 14 .>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18.]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④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 7. 28., 2021. 12. 31., 2024. 4. 9 .>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의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 10.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

[전문개정 2008. 3. 21.]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판시사항

[1]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중개업자 甲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의뢰인 乙과 임차의뢰인 丙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丙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 등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丙이 다른 소액임차인 등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甲 및 甲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중개업자 甲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의뢰인 乙과 임차의뢰인 丙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丙에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 후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의 다른 소액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丙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乙에게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甲 및 甲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각 임차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 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적었는데, 이는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그 후 甲 등이 다가구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2] 甲 등이 각 임차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 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적었는데, 이는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그 후 甲 등이 다가구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 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각 호실별 임대차보증금은 함구한 채 그 합계라고 알려 준 금액을 그대로 적어 주었을 뿐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은 알리지 않았으므로 甲 등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액임차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려 준 것보다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甲 등이 알았다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한데도,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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