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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의 적용 기준일: 담보물권 설정일과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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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의 적용 기준일: 담보물권 설정일과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의 적용 기준일: 담보물권 설정일과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


<핵심 요약>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지역별 기준액 이하이고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금액표가 적용되므로, 어느 기준표를 쓸지는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가린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증액해 기준액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승소 뒤에도 보증금이 막힌 후순위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후순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판결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 담보물권자와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앞서 배당받으므로, 후순위 임차인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이 남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이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순위가 늦은 임차인도 그 범위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액과 우선변제 금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고, 어느 시점의 기준표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기준표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고르는 경우가 있으나, 시행령 부칙은 담보물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요건과 기준표

 

  • 가. 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이고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면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제3조 제1항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정한다.

 

  • 나. 우선변제받는 일정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지역별 일정액을 정하고, 제2항은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정한다. 한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제3항에 따라 각 임차인의 일정액 비율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나누고,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은 제4항에 따라 1명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한다.

 

  • 다. Q: 소액임차인 기준표는 계약일과 담보물권 취득 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가?

    시행령 부칙에 따라 담보물권을 취득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시행령의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개정 부칙 제2조는 각각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를 두었다. 그 내용은 제10조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을 개정 뒤에 맺었더라도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개정 전에 설정되었다면 그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금액표로 소액임차인 여부와 우선변제 금액을 따진다.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이 적용례가 기준으로 삼는 날이 아니다.

 

  • 라. 최우선변제는 배당요구를 전제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판결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마. 보증금 증액의 효력은 증액이 이루어진 방식에 따라 달리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같은 항 후문은 증액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그 범위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은 이 규정이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설정일·배당요구에 따른 소액보증금 판단 기준

 

  • 가. Q: 현행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이 되는 보증금과 우선변제 금액은 얼마인가?

    2023. 2. 21. 개정된 현행 시행령 제11조는 보증금 기준액을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과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 4,5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와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으로 정한다. 같은 순서로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우선변제 일정액은 5,500만 원, 4,800만 원, 2,800만 원, 2,500만 원이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 1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가 이에 해당한다.

 

  • 나. 소액임차인이 여럿인 주택에서는 2분의 1 한도가 실제 배당액을 줄일 수 있다

    보증금이 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일정액 전부를 언제나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소액임차인들의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 임차인의 일정액 비율로 나누므로, 소액임차인이 많은 다가구주택에서는 각자의 몫이 일정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이 각자 계약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합산해 1명의 임차인으로 보므로 합산액이 기준액을 넘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담보물권 설정일을 찾아 그 무렵 시행된 금액표를 적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 등기일을 확인하고, 그날 시행 중이던 시행령의 금액표로 그 담보물권자에 대한 소액임차인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2021. 5. 11.부터 2023. 2. 20. 사이에 설정되었다면 보증금 기준액은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과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 3,000만 원이다.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와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는 7,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이다. 이 기간의 우선변제 일정액은 같은 순서로 5,000만 원, 4,300만 원, 2,300만 원, 2,000만 원이다.

 

  • 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대항요건을 유지한다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따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마. 증액 경위에 따라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증액의 효력이 달라진다

    시행령 제11조는 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인 임차인을 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하므로, 보증금을 증액해 기준액을 넘으면 그 기준표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증액이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이나 존속 중 증액청구로 이루어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단서와 제7조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에 따르면 재계약이나 당사자 합의로 증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판결은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액 합의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대화 녹음처럼 증액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증액의 효력을 따져 보아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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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 8. 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12 .>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판시사항

[1]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3]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본 사례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 사례.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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