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매각 시, 소액임차인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또는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시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되,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 하지만, 제출한 서류가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