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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9.2. 최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 9.2.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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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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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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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매각 시, 소액임차인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또는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시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되,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 하지만, 제출한 서류가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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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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