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또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는 2억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 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합의 불발의 경우 소비자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제3조 및 별표 2 19. 부동산중개업)에서 수수료 과다징수에는 차액 환급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