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을 앞둔 상장사 승계 대비: 반기별 PBR 점검과 자본거래 사유 기록

<핵심 요약>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정기국회 논의에 달려 있지만, 어떤 안이 채택되든 '낮은 주가가 곧 낮은 세금'이던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승계를 앞둔 기업과 자산가는 자사 PBR이 업종 안에서 어디쯤인지 반기마다 점검하고, 배당·자사주·분할 같은 자본거래의 경영상 이유를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기며, 저평가 시점을 노린 증여 계획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3차 상법 개정의 자사주 의무 소각, 기업 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 논의, 저PBR 기업 명단 공개 같은 제도 변화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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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승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정부 세제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순자산가치 하한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정기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 그러나 두 안 모두 주가를 낮게 두어 얻던 세금 이익을 줄이는 쪽을 향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26년 9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없앨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말하였다. 세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에서는 상법과 공시 제도의 변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승계를 앞둔 기업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그 밖의 제도 변화도 살펴야 한다.
2.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에 대비해 상장사가 준비할 일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에 대비한 상장사 점검 항목
점검 항목 | 내용 | 관련 논의 |
|---|---|---|
PBR 업종 내 위치 | 자사 PBR이 업종 안에서 어디쯤인지 반기마다 점검 | 정부 세제개편안(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업종 하위권), 이훈기 의원 개정안(순자산가치 80% 하한) |
자본거래 | 배당·자사주·분할을 결정할 때마다 경영상 이유를 기록 | 정부 세제개편안(납세자 입증 시 현행 방식 유지) |
증여 시점 | 저평가 시점을 노린 증여 계획을 다시 검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세법 밖 제도 | 자사주 의무 소각, 기업 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 논의, 저PBR 기업 명단 공개 | 3차 상법 개정(2026년 2월 국회 통과), 국회 발의 법안 |
3. 승계를 앞둔 상장사가 준비할 일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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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중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