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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국민이 과거의 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마쳤음에도 나중에 만든 법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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