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계약서 작성의무와 합의 없는 조건 변경의 허용 한계

<핵심 요약>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 강제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등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위반이 되지는 않고, 지위의 부당한 이용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진다. 공급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따로 법을 둔 까닭
물건을 대어 주는 쪽과 파는 쪽의 관계는 계약으로 맺어지지만, 그 계약이 늘 대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공급이 끊기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에서는 조건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대리점법이 따로 마련된 것은 그 사정을 전제로 한다.
이 법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무엇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공급업자가 무엇을 하여서는 안 되는지를 나누어 정한다. 그러므로 다툼이 생기면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이 글은 그 가운데 불이익 제공행위와 계약서 작성의무를 정리한다. 공정거래법에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가맹 거래에서의 구입 강제는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2. 계약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과 금지되는 행위
3. 다투는 경로와 준비할 자료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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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12. 7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7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불이익제공’의 의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이익제공과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근거와 입법 취지, 요건 및 처분의 내용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정 권역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乙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乙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3]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정 권역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乙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추가계약서는 甲 회사가 乙 회사를 비롯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점, 乙 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으로서 甲 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탁계약에서는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乙 회사와 같은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乙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