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문 한 장으로 정산 기준이 바뀌는 상황
오래 함께해 온 공급업자로부터 어느 날 정산 기준을 바꾸겠다는 공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 판매점에서 마케팅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위탁판매수수료율을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하겠다는 통보가 온 경우가 그러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상품 공급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덧붙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본사의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시거나,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약이 끊길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 변경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2. 대리점 거래를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바뀐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따로 다투어질 수 있고,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불리하게 바뀌었으면 곧 위반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입 강제나 이익제공 강요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대리점법 제9조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이 사소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공급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 자체가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대응의 순서
4. 대응에 앞서 점검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대리점 거래의 다툼은 조건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서 갈립니다. 협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내비쳐졌는지가 각각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와 법원에 대한 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뒤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의 계약이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계약서 작성의무와 합의 없는 조건 변경의 허용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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