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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의 성립 요건: 증액 및 감액의 구체적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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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의 성립 요건: 증액 및 감액의 구체적 판단 기준
이혼 후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의 성립 요건: 증액 및 감액의 구체적 판단 기준


<핵심 요약>
이혼한 부모는 당초 협의되거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가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비 증가나 부모의 소득 변동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도모할 수 있다. 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부모의 재산 상태 변동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의 법적 의의와 도입 배경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 환경이 변하거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달라질 경우 기존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은 처음 정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다시 정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2. 양육비 증액 및 감액 청구의 핵심 법리와 성립 요건
 

  • 가. 민법 제837조 제5항 따른 양육 사항의 변경 원칙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재판상 화해로 양육비가 확정되었더라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그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 조항에 따라 부모의 일방은 현재의 양육비가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나. 양육비 증액 청구의 실체적 요건과 고려 요소

    양육비 증액 청구는 주로 실질적 양육자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증가했음을 근거로 제기한다.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교육비 급증이나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등이 대표적인 증액 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비양육자의 소득이 이혼 당시보다 현격히 증가하여 양육비 분담의 형평성을 다시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증액 청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다. 양육비 감액 청구의 엄격한 인정 기준

    비양육자가 경제적 사정 악화를 이유로 제기하는 감액 청구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실직이나 폐업 또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병 등 양육비 부담 능력을 본질적으로 상실하게 만드는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법원은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부양가족의 증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종전 양육비를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를 허용한다.
     

3. 양육비 변경 심판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실무 유의사항
 

  • Q: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 시 법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당초 결정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지 판단한다. 따라서 비양육자의 단순한 소득 감소만으로는 감액이 쉽게 인용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자금 능력 상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필수적이다.
     
  • 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심리 기준

    법원은 양육비 변경 심판을 진행할 때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모든 판단의 최우선 척도로 삼는다. 종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는지를 심리함에 있어서 부모 양측의 재산 상태 변경이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 면밀히 살핀다. 궁극적으로 양육비 조정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 나. 증액 청구 인용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양육비 증액 청구가 실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정 변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 자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학원비 영수증이나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녀 양육 비용이 당초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양육비 분담 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 과거 양육비 정산과 병합되는 감액 청구의 방어 실무

    실무에서는 비양육자의 감액 청구에 방어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제때 지급되지 않은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 정산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원은 과거 체불된 양육비를 일시금이나 분할로 상환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향후 장래의 양육비 액수를 새롭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복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감액 사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편 미지급 내역을 명확히 산정하여 양육비 쟁점을 한 번의 절차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실무적 접근이 요구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판결요지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위 개정 이전에도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일하였다. 이하 개정 전 조항을 ‘종전 조항’이라 한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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