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상표법 제100조 제1항이 말하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4다30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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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표권자에게서 통상사용권을 받았더라도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는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그 범위가 겹치는 전용사용권을 뒤에 설정받아 등록한 사람이 여기에 든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은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제3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면서, 사용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부정한 원심 가운데 전용사용권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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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권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갈 때 생기는 일
상표권자는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모두 설정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그 상표를 쓸 권리를 독점하지만, 통상사용권자는 쓸 권리를 가질 뿐 독점하지는 않는다. 두 권리가 같은 상표권 위에 겹쳐 놓이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무에서는 통상사용권을 계약서로만 남기고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등록에 비용과 절차가 들고, 계약서가 있으니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무상의 통상사용권을 받은 회사가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은 사이,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그 전용사용권은 등록되었다.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함께 통상사용권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두 권리의 우열이 정면으로 다투어졌다.
2. 두 사용권이 겹칠 때 작동하는 조문
3. 상고를 갈라 판단한 대법원의 결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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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상표법 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항 제1호, 제2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 제2항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판시사항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제3자의 의미(=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
판결요지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판결이유 발췌 원고 2는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로서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한편 피고는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만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피고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 원고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 2의 전용사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상표권자인 원고 1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2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사용권 설정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