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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디자인 창작비용이성과 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 결합에도 창작이 쉽다고 볼 수 없는 자리(대법원 2025후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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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디자인 창작비용이성과 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 결합에도 창작이 쉽다고 볼 수 없는 자리(대법원 2025후10234)
[판례분석] 디자인 창작비용이성과 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 결합에도 창작이 쉽다고 볼 수 없는 자리(대법원 2025후10234)


<핵심 요약>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그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의 그대로 모방·전용하였거나,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이거나, 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한 것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판결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인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해 판단한 최신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하고 쉽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등록무효심판을 둘러싼 선행디자인 결합 분쟁의 발단과 경과

 

본 사건은 등록디자인 권리자와 이를 무효화하려는 심판 청구인 사이에서, 해당 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발생한 분쟁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심인 특허법원 2025. 8. 14. 선고 2025허10299 판결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7과 일부 공통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분쟁은 대법원 단계까지 이어져 선행디자인 결합에 따른 창작수준 판단 기준과 미감적 가치의 상이성이 정면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판결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심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창작비용이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확정되었다.

 

2. 창작비용이성 판단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상의 핵심 법률 쟁점

 

  • 가. Q: 공지디자인을 결합한 디자인의 창작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금지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은 제2항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하여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을 흔한 창작수법으로 조합할 수 있는지가 객관적인 창작비용이성을 평가하는 주된 판단 요소가 된다.

 

  • 나. Q: 여러 선행디자인을 결합하여 변형한 경우 항상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평가되는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에 따르면 공지형태를 부분적으로 변형하거나 결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형태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고 그 결합이 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도 이르지 않는다면 창작비용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지나, 이는 예시로 든 사정이어서 그 두 가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즉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인지, 아니면 창작적 노력이 개입된 유의미한 변형인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 다. Q: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에서 창작수법의 전용 여부는 어떻게 가리는가?

    창작비용이성을 평가할 때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 창작수법의 전용 여부를 분석한다. 특정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방법이나 조합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아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반면 그 결합이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그 디자인 분야의 실제 사정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3. 선행디자인과의 미감적 차이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법리적 판단

 

  • Q: 법원은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를 어떤 사정으로 가리는가?

    법원은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하였는지,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치는지, 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한 것에 불과한지를 함께 본다. 판시는 이러한 사정을 「등과 같이」라는 말로 묶어 예시로 들었다. 닫힌 목록이 아니므로 여기에 적히지 않은 사정도 창작수준이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가. 상업적·기능적 변형 주장의 배척과 모방의 부정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7의 형상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단지 이를 상업적·기능적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판결은 그 판단에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수긍하였다. 모방과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라는 두 갈래가 모두 배척된 것이 원심의 결론이었다.

 

  • 나. 선행디자인 17과의 차이로 인정된 미감적 가치의 상이성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7과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차이점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상고심은 그 결론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같은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므로, 제품의 독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 다. 창작수법 결합의 용이성 부정과 등록디자인 유효성 확정

    원심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각각 독특한 외관적 특징을 가지는 선행디자인 1, 3, 17을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쉽게 창작해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상고가 기각되어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해당 디자인권은 유지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제2항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2호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판결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이 “(명칭 생략)”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은 선행디자인 17과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선행디자인 17과의 차이점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7의 형상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단지 이를 상업적․기능적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각각 독특한 외관적 특징 등을 가지는 선행디자인 1, 3, 17을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쉽게 창작해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등을 통한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판시사항

[2]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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