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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디자인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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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공장에서 똑같이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②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③기존 디자인들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한 수준이 아닌 일정한 창작적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공업상 이용가능성 (양산 가능성)

  • 정의: 공업적 생산과정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대량 생산(양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 판단 기준: 도면, 사진, 기재사항 등을 통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디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정 사례: 도면 간의 불일치 등으로 디자인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반복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신규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

  • 판단 자료: 공지·공용된 디자인, 간행물 게재물,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디자인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판단 방법: 비교 대상 자료의 표현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신규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완벽한 육면도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 권리자가 스스로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작비용이성 (창작의 난이도)

  • 정의: 특허법의 '진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 판단 범위 확대: 2004년 개정 이후 '국내 주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지된 모든 디자인'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거절 대상: 공지된 디자인들을 단순하게 짜깁기하거나, 흔한 창작 수법으로 일부분만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없는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정해진 공업상 이용가능성(工業上 利用可能性)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 즉 양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576) 지배적인 학설577)은 이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구별되는 점으로 전자와 달리 후자는 반드시 양산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다만 지배적 입장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여기서 양산가능성은 실제 양산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가능성만으로 충족되는 이상 산업상 이용가능한 특허발명 역시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현실적으로는 상정하기 곤란할 것이어서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578)

576) 가령 특허법원 2008. 10. 8. 선고 2008허8419 판결(확정) 등.   
577) 가령 송영식, 지식재산권법, 육법사(2008), 881면 등.   
578) 지배적 입장이 예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굳이 예를 억지로 찾자면 가령 허블망원경이나 첨단 방사광 가속기과 같이 처음부터 전 세계에서 몇 기(基) 이상 생산되기 어려운 기술물품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물 품도 양산이 실제로 되기 어려울 뿐이지 양산가능성까지 없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일본에서의 학설과 마찬가지 로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구별하려는 한국의 종전 입장에는 그대로 찬동하기 어렵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디자인은 반복 생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취급된다.

 

나. 신규성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도 특허발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지, 공용, 간행물 게재 등이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며 이런 자료상 이미 등장한 것은 신규성 결여로 등록이 거절된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특허법원 판례 중에서는 만일 디자인 창작자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라면 그것은 제1호의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579)

579) 특허법원 2008. 8. 14. 선고 2008허248 판결(확정) 참조.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는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비교대상디자인의 표현부족이 있더라도 부족부분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대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령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특허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육면도(六面圖)나 참고사시도(參考斜視圖)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580)

580) 가령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6147 판결(확정) 참조. 마찬가지로 “다른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비교 대상디자인에서 사시도 외에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이 없고, 사시도에도 파이프 중 일부에만 엠보싱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정도라고 할지라도, 비교대상디자인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엠보싱돌기가 형성된 파이프로 서 필요에 따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파이프 일부나 전부에 엠보싱돌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강관이나 금속파 이프는 그 시공 장소나 방법에 따라 절단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금속파이프 전체에 엠보싱 돌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는 특허법원 2009. 5. 1. 선고 2009허993 판결.

나아가 200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새롭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을 신규성 판단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581) 이것은 인터넷 등에 개시된 기술정보는 앞서 간행물과 같은 정도의 정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과학·기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인터넷 등에 개시된 정보는 그 정보전달의 신속성, 염가성 등의 편리성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제품 발표를 간행물이나 전시회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정보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통신회선 매체에 의해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신규성의 상실사유로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미 2001년 법개정에서 동일한 취지의 문구가 삽입된 특허법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추가된 것이다.

581) 이 부분 설명은 노태정, ‘200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 지식과 권리 vol.3 No.1 (2005년 봄호) 참조.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에서와 유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에, 출원일 이전 12개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사유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출원 일 이전 12개월의 기간 범위 내에 수회에 걸쳐서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에도 가장 먼저 공개한 디자인과 그 형상, 모양, 색채 등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디자인들의 경우에도 모두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582)

58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다. 창작비용이성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진보성’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은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디자인의 속성상 대개는 선행디자인과 비교할 때 진보적 이라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배적인 입장 역시 유사의 폭을 넘어서는 정도의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에 있어 2004년 이전에는 단지 ‘국내에서 널리 알려 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비용이성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 나 2004년 개정에 의하여 신규성 판단 시 비교대상으로 된 선행디자인 즉 공지 공용의 디자인 또는 그 디자인들의 결합도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이것 은 공지디자인도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추가함으로써 종전보다 창작비 용이성 요건의 충족을 어렵게 한 것이다. 이로써 공지디자인만을 간단하게 짜깁기 하거나 일부 요소만을 뒤바꾼 행위에 관하여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출 원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또는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의 결합 즉 공지·주지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 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 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583)

58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Ⅸ. 디자인의 보호 3. 디자인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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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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