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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상 유사성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의 인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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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상 유사성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의 인정 한계
[판례분석] 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상 유사성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의 인정 한계


<핵심 요약>
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지배적특징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권리범위에 속한다. 공지 부분이라도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하거나 기능적 대체 형상존재하는 경우 디자인 유사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디자인 침해 분쟁의 발단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개 과정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자신이 실시하려는 확인대상 디자인이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원고는 자신의 마스크 디자인이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사의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 디자인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다투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자유실시디자인의 인정 한계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특히 공지된 형상이나 기능적 형상이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심미감 판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2. 디자인 유사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에 관한 핵심 법률 쟁점

 

  • Q: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형상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유사 판단에서 제외되는가?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이나 모양이 공지 영역에 속하더라도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유사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에 따르면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심미감이 중요하므로 공지 부분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배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공지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가. 전체적 외관 대비와 공지 형상의 심미감 판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두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기능적 형상의 대체 가능성과 중요도 평가

    디자인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형상은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 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과 용이 창작성 기준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은 통상의 디자이너 수준에서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다.
     

3. 확인대상 디자인의 권리범위 속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가.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에 따른 심미감 동일성 인정

    법원은 확인대상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점이 여럿 존재하지만 두 디자인을 관통하는 공통점들이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공통된 특징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기능적 대체 형상의 존재에 따른 공지 부분 평가

    원고는 확인대상 디자인의 특정 형상이 공지 부분이나 기능적 형태이므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부분의 중요도를 인위적으로 폄하할 수 없으며 공지 부분들이 결합하여 창출하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다. Q: 대법원은 원고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어떠한 이유로 배척하였는가?

    대법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공지 형상을 단순히 결합하는 것만으로는 확인대상 디자인의 지배적인 심미적 특징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등록디자인 자체의 창작비용이성 주장은 본 심판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상고이유임을 지적하며 원고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후161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참조).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은 명칭이 “(명칭 생략)”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대상 물품이 동일․유사하다. 

2)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원심 판시 차이점 ①부터 ⑥과 같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원심 판시 공통점 ①부터 ⑥과 같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한편 공통점 ①, ⑥은 선행디자인 12에, 공통점 ③은 선행디자인 1, 5에, 공통점 ⑤는 선행디자인 1에 개별적으로 유사한 형상․모양이 나타나 있으나, ‘공통점 ①, ②, ③’, ‘공통점 ②, ⑤, ⑥’은 공지 부분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는, 확인대상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반면 차이점 ①부터 ⑥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처럼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 

3) 따라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나,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 공지 부분이나 물품의 기능적 형태 고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고 심미감을 분석한 다음,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2에 선행디자인 1, 5를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없어,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등을 통한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후략)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판결요지

[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판결요지

[1]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판결요지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판결요지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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