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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절차와 효력
<AI 핵심 요약>
발명자의 권리는 특허 등록 전이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통해 보호되며, 실질적 기여도와 법적 신고 절차에 따라 그 귀속과 양도의 효력이 결정된다. 1. 특허를 받을 권리의 개념 및 보호
2. 권리의 귀속 (누가 발명자인가?)
3. 권리의 양도 및 효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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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심판절차
우리 특허법상 심판의 특징은 특허권의 무효 여부 및 권리범위 등에 관해서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이 선행되어야 하고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허법상 심판의 공통적인 절차로는 우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판이 시작되고 이 청구서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심판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청구서를 각하한다. 방식이 적법하면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는데, 청구가 부적법하고 보정이 불가능하면 심결로 이를 각하하게 된다. 심판청구서가 적법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은 심판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방식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에 의한다. 또한 심판의 성격상 직권주의의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심판원은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특허법 제157조). 그러나 이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414)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은 심판청구의 취하나 심결에 의하여 종료된다.
| 41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07 판결. |
심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 구속력 등의 효력이 인정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하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415)
| 415)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
나. 제척 등
원래 제척은 소송절차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적 경우를 미리 법에 규정해 둠으로써 법관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특허법은 이러한 취지를 특허심판과 특허심사에 있어서도 각각 원용하여 독자적인 심판관과 심사관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다(특허법 제148조, 제68조). 다시 말해서, 심판관과 사건당사자 등이 친족관계 등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심판이 불공정할 수 있다거나 특히 심판관이 특허여부결정이나 심결에 관여한 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심판에 있어서 예단을 내리고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심판 또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심판을 행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된다(특허법 제17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2호). 다만 심사관의 경우는 특허법 제178조가 심판관의 확정된 심결에 한하여 재심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없다. 제척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이를 신청할 수 있다(특허법 제149조).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특허법 제164조 1항, 2항). 아울러 법원에 제기하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과 당해 소송에 대응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특허권 등의 무효심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 소송 또는 심판이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은 서로 상대기관에 그 취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특허법 제164조 3항, 4항).
제척의 경우 이외에도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을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이 기피 제도이고(특허법 제150조), 심판관이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이 회피 제도이다(특허법 제153조의2).
다. 심결의 효력
특허심판의 결과 합의체의 심판관이 행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심결이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구속력, 확정력 등이 인정된다. 먼저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효력을 말한다(특허법 제163조 본문). 그러나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163조 단서). 특허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점과 동일증거에 관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기판력과는 다르다. 여기서 동일증거의 의미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법원판례는 직권주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확인된 사실의 변경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단 유효한 특허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된 이상 이를 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전심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는 동일증거라고 하는 입장416)이나, 이에 대한 유력한 견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대세성으로 인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증거가 다른 경우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으로 보아 동일증거란 문자 그대로 형식상·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심결의 구속력이란 심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세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는 효력을 말하고 확정력이란 재심사유가 없는 한 소멸·변경되지 않는 효력을 말한다.
| 416) 대법원 1976. 6. 8. 선고 75후18 판결. 417) 민사소송법(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제24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Ⅶ. 심판과 취소소송 2. 심판의 절차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