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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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디자인 도용 분쟁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공지 부분의 심미감과 자유실시디자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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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김정현 변호사2026-07-27 07:34
마스크 디자인 도용 분쟁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공지 부분의 심미감과 자유실시디자인 법리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 - 선릉역 변호사
마스크 디자인 도용 분쟁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공지 부분의 심미감과 자유실시디자인 법리


1. 디자인 유사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의 의의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10235 판결은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공지된 형상과 기능적 요소가 혼재된 디자인의 유사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무적 분기점을 제시하였습니다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 디자인에 널리 알려진 공지 형태나 기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특허나 디자인권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그러나 법원은 개별 요소의 단순한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심미감의 융합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10235 판결은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에서 기존 선행디자인들을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인정 기준을 한층 구체화하였습니다이는 디자인권 방어와 침해 회피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단순히 부분적인 차별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적인 지배적 특징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2. 공지 형상과 기능적 디자인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경쟁사인 상대방 회사의 등록디자인과 자신의 마스크 디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이 적용한 디자인 형태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다수의 선행디자인에 존재하는 공지된 부분이며 물품의 기능을 위해 불가피한 형상이므로 상대방의 디자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여러 선행디자인을 조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항변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원고의 디자인이 자사의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핵심적이고 지배적인 특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법원 역시 두 디자인 사이에 세부적인 여섯 가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공통점들이 융합하여 동일한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결국 원고가 제시한 선행디자인의 단순 결합으로는 현재의 디자인을 쉽게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며 원고의 패소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스크 디자인 침해 분쟁의 핵심 쟁점과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의 실무적 법리 해설 - 선릉역 변호사
마스크 디자인 침해 분쟁의 핵심 쟁점과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의 실무적 법리 해설

 

3. 마스크 디자인 침해 분쟁의 핵심 쟁점과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의 실무적 법리 해설

 

  • Q: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청구하는 선제적 방어 수단입니다민사상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법적 불안 상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습니다이때 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공지기술에 해당하거나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특허심판원의 객관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 공지 부분이 결합된 디자인의 새로운 심미감 분석

    분쟁 현장에서는 등록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축소 해석하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하지만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디자인 침해 사건을 검토할 때 개별 요소의 분해보다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것을 권합니다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미세한 공지 부분의 차이는 전체 유사성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능적 디자인의 대체 형상 존재 여부 검토

    기능성이라는 이유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면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법리상 대체 가능한 형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적 형태가 아니므로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당 형상의 디자인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한계와 용이 창작성 입증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여러 선행디자인을 결합하여 현재의 디자인을 매우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여러 공지디자인을 물리적으로 짜깁기한 수준의 논리로는 법원의 엄격한 용이 창작성 기준을 넘어서기 어려우며 선행디자인 간의 유기적 결합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법리 구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4. 디자인 권리범위 분쟁 시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디자인은 기술 특허와 달리 외관이 주는 직관적인 심미감이 중요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법리적 기준에 입각한 정교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특히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공지디자인들을 단순 조합하거나 세부적인 형태 일부만 변경하는 방식은 매우 높은 침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변형이 전체적인 지배적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한 권리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거나 경쟁사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선행디자인 조사는 물론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성립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쟁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자문 경험을 다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제품 출시 전 선제적으로 디자인권 침해 리스크를 차단하고 안전한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상 유사성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의 인정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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