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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의 판단기준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을 독점하는바(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독점적 효력은 동일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 디자인에 대해서도 미친다. 다만 무엇이 동일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인지는 법률적 평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는바,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사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의미한다.
하위위키에서 이러한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