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창작비용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의 실무적 의의
최근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판결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창작비용이성의 한계와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수의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결합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고 흔한 창작수법에도 이르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완성된 디자인의 객관적인 창작수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기존 제품들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참조하거나 결합하는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한 디자인권 무효 분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에서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를 사실심 판단에 적용한 최신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 가치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권 방어를 준비하는 권리자에게는 등록디자인만의 미감적 가치 상이성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유효한 대응 수단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 선행디자인의 결합과 미감적 차이를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이미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디자인의 권리자와, 이를 무효화하려는 심판 청구인 사이의 대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실제로 판단한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인 특허법원 2025. 8. 14. 선고 2025허10299 판결도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이 든 근거는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7과 일부 공통점을 가지더라도 그 차이점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각각 독특한 외관적 특징을 가지는 선행디자인 1, 3, 17을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쉽게 창작해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그 판단에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등록무효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디자인 결합 법리
4. 디자인권 보호와 무효심판 방어를 위해 권리자가 점검해야 할 시사점
디자인 창작자는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기존 선행디자인들과의 미감적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존 형태에서 영감을 얻더라도 완성된 디자인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미감적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이 업계의 통상적인 조합 방식을 벗어나 전체적인 미감에서 차별성을 갖추도록 형태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권리 행사 과정에서 무효심판이 청구된다면, 대법원의 창작비용이성 법리에 기반하여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선행디자인의 결합 주장에 맞서 등록디자인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디자인 창작비용이성과 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 결합에도 창작이 쉽다고 볼 수 없는 자리(대법원 2025후10234)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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