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과 업무상배임죄
1.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후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2)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2.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3. 양자의 관계
(물적 범위) 직원이 퇴사시 회사의 주요 자료에 대한 삭제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료에 따라서 위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즉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양자가 모두 성립하고 자료가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인적 범위)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의 처벌은 직원에 한정되지 않는바, 그 처벌의 인적범위는 상대적으로 넓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