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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처분과 생기부 기재 방어: 소극적 정당방위 입증 및 행정심판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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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처분과 생기부 기재 방어: 소극적 정당방위 입증 및 행정심판 제소기간
학교폭력 쌍방폭행 처분과 생기부 기재 방어: 소극적 정당방위 입증 및 행정심판 제소기간


<핵심요약>
학교폭력 방어 과정의 물리적 충돌로 억울하게 쌍방폭행 가해학생으로 몰린 피해 학생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일방적 공격에 대항한 소극적 방어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CCTV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선제공격이 아닌 불가피한 방어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해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최장 영구 보존되는 치명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부당한 조치 통보90일 이내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록 등재를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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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정당방위 주장의 개요 및 중요성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 피해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의도와 무관하게 가해 행위로 간주되어, 선행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불리한 기록이 남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법리적 성립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위의 방어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학교폭력 사안의 정당방위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를 통해 구체화된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이른바 '싸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겉으로는 싸움의 형태를 띠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 여부, 폭력 상황의 지속성, 방어 행위의 정도, 사후 보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Q: 억울하게 쌍방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

    자신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첫째,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 및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둘째,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과 자신의 방어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줄 현장 목격자(친구나 교사)의 진술서이다. 셋째,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부위 사진과 병원 진단서이다.
     
  • Q: 쌍방폭행으로 가해학생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쌍방폭행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처분 수위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1~3호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조치(사회봉사, 특별교육)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6~8호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는 2024년 이후 기준이 강화되어 졸업 이후 4년간 보존되며, 9호 조치(퇴학처분)는 영구 보존된다.
     
  • Q: 부당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 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가해학생 조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한 엄격한 청구 기한이 적용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처분의 부당함과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각하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기한 엄수가 매우 중요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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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판결요지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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