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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시 억울한 가해자 대응법 - 정당방위 입증과 90일 행정심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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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2026-05-04 10:10
학교폭력 쌍방폭행 시 억울한 가해자 대응법 - 정당방위 입증과 90일 행정심판 기한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마산 창원 진해 부산 변호사
학교폭력 쌍방폭행 시 억울한 가해자 대응법 - 정당방위 입증과 90일 행정심판 기한


1. 서론 (문제의 핵심)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손을 뻗거나 밀치는 행위를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체 접촉을 일방적인 피해가 아닌 쌍방 간의 다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해 결국 쌍방폭행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까지 이어지는 법률적 딜레마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2. 기본적인 대처법 요약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적 호소를 자제하고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나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피해 학생은 이를 막으려고만 했다는 주변 친구들의 구체적인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받고, 방어 과정에서 입은 상처의 부위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핵심 대처법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심층 해설 (법적 근거 연계) 마산 창원 진해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심층 해설 (법적 근거 연계)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심층 해설 (법적 근거 연계)

단순히 '방어할 목적이었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는 방어행위와 공격행위가 교차하는 이른바 '싸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일방적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유형력 행사'에 한해서만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철저한 '소극적 방어'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해 쌍방폭행으로 분류되면 조치 수위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6호부터 8호 처분은 대입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부당한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엄격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4. 결론 (전략적 조력의 필요성)

한순간의 본능적인 방어 행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수년간 지워지지 않는 가해 기록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개인이 홀로 입증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정밀한 정당방위 법리 구성을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에 맞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안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학교폭력 쌍방폭행 처분과 생기부 기재 방어: 소극적 정당방위 입증 및 행정심판 제소기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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